검찰, 이재명·김동연·안철수 등 당선인 51명 선거사범으로 수사

이효상 기자
대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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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이재명·안철수 국회의원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제8회 지방선거 이튿날인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청을 압수수색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8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1003명(구속 8명)을 입건해 32명을 기소하고 9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878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당선인 중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을 포함한 광역단체장 3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김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입건됐다. 조희연 교육감 당선인을 포함한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도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이재명·안철수 당선인 등 당선인 3명을 포함해 41명이 검찰에 입건됐다. 이재명 후보 역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입건인원과 구속인원 모두 7회 지방선거에 비해 50% 가량 감소했다. 7회 지방선거 당시 입건자는 2113명, 구속인원은 17명에 달했다.

검찰은 “대선 이후 84일만에 지방선거가 실시돼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고 투표율도 하락한 점, 종전과 달리 ‘경찰 자체입건 선거사범 통계’는 반영되지 않은 점, 직접 통화·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는 등 선거 관련 규제가 완화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경찰이 모든 선거사건을 입건단계부터 검찰에 통보했으나 지난해 1월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경찰이 수사를 개시해도 검찰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지방선거 사범 1302명을 입건해 12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994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전체 입건자 중 금품수수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사범은 321명으로 7회 지방선거 때(385명)와 비슷한 규모였지만 비중은 32%로 13.8%포인트 증가했다.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사범이 339명(33.8%)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선거개입사범 38명(3.8%), 선거폭력사범 19명(1.9%)으로 집계됐다.

수사단서별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소·고발로 입건된 사람이 315명(40.8%)으로 가장 많았다. 시민단체 등 제3자가 고소·고발한 사람은 309명(39.9%), 후보자·정당이 고소·고발한 사람은 각각 93명(12%), 47명(6.1%)이었다. 9명은 검찰이 범죄 혐의를 인지해 입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중구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선거운동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중구청 직원들이 행사에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한 뒤 선거가 끝나자 곧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8회 지방선거 공소시효는 오는 12월1일 만료된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찰과 협력해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다.

대검은 “올해는 상반기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졌고, 양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3개월 간격으로 완료되는 등 선거사건 담당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으로 선관위 등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더라도 선거사범 처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선관위와 긴밀하게 협력해 선거 부정과 반칙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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