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검사의 동거' 33년 만에 끝난다 ... 서울법원청사 내 '공판검사실' 다음달 초 퇴거

박용필 기자
'판사와 검사의 동거' 33년 만에 끝난다 ... 서울법원청사 내 '공판검사실' 다음달 초 퇴거

서울법원종합청사 내의 ‘공판검사실’이 사라진다. 청사가 처음 지어졌을 때부터 있었지만 청사 공간이 부족한 데다 ‘검사와 판사의 동거’에 따른 재판 공정성 시비도 일자 33년만에 퇴거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일 “서울고등법원의 청사공간정비계획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다음달 5일과 6일 서울법원청사 서관 12층 공판부 사무실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며 “이전이 다음달 6일 완료되면 더 이상 법원 내에서 상주하는 검찰 인원은 없게 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공판검사실은 공판에 참여하는 검사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다. 공판검사는 법원을 자주 드나들어야 하는 데다, 무거운 사건 기록을 매번 검찰청사에서 법원청사로 옮기는 것도 번거로워 1989년 서울법원청사 건립 당시부터 법원 청사 서관 12층에 마련됐다. 현재 청사 서관 12층의 절반 가량 면적을 차지한다. 부장검사실과 검사실 3곳, 기록 열람·등사실 1곳, 창고 1곳 등을 사용한다.

법원과 검찰이 공판검사실을 두고 갈등을 빚기 시작한 건 2007년이다. 서울고법은 법정을 신축할 공간이 부족하니 공판검사실을 비워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으나 검찰은 공판검사실을 옮길 공간이 없다며 일축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노조는 2019년 “과거 법원과 검찰의 유착관계가 문제 돼 각급 법원의 공판검사실은 대부분 철수했는데, 서울고법에만 검사실이 남아 있다”며 퇴거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듬해엔 김창보 당시 서울고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판검사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어 법원이 지난해 11월 검찰에 ‘퇴거 최후통첩’을 하며 공판검사실 통로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자 서울고검은 12월 “2022년 8월 말까지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공판검사실이 사라져도 공판 검사들은 법원 청사 4층의 ‘공판검사대기실’을 사용할 수 있다. 검찰은 오는 2025년 법원청사와 검찰청사 사이에 지어지는 ‘형사기록열람등사센터 및 공판부관’(가칭) 건물을 공판검사실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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