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용혜인 의원 카톡 대화 압색 '위법' 판결..."카톡 대화자 참여권 보장해야" 첫 판단

박용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박민규 선임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박민규 선임기자

검찰이 세월호 피해자 추모집회 ‘가만히 있으라’를 기획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했다고 대법원이 확정했다. 카카오톡 대화나 이메일에 담긴 정보의 소유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아니라 ‘계정 소유자’이며, 수사기관이 해당 정보를 압수수색할 때는 ‘계정 소유자’의 참여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이메일 등 제3자가 보관하는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지켜야 할 절차를 제시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검찰이 용 의원의 카가오톡 대화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신청한 재항고를 2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학생이던 용 의원은 2014년 5월18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인 ‘가만히 있으라’를 기획했다. 이 집회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은평경찰서는 카카오 법무팀을 압수수색해 용 의원의 카카오톡 대화방 57개의 이틀치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 용 의원 등에게 압수수색을 사전에 고지하지도, 압수수색에 참여하도록 보장하지도 않았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용 의원과 집회 참가자 150여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용 의원은 검찰과 경찰이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재판 과정에서야 알았고, 당사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진행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검찰과 경찰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법원에 취소·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이다.

법원은 용 의원의 준항고를 인용했다. 형사소송법상 ‘급속을 요하는 때’는 피압수자에 압수수색을 사전 통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준항고인(용 의원)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이같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대법원은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봤다.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사전고지는 안해도 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면서도 용 의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때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점, 압수한 서버에서 추출한 전자정보를 혐의와의 관련 유·무에 따라 선별하지 않은 점, 실질적 정보의 소유자인 용 의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용 의원에게 교부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 IT회사가 정보를 보관하지만 정보생성자는 이용자들일 경우 해당 정보의 실질적인 소유자(피압수자)는 회사가 아닌 계정 소유자로 본 것”이라며 “‘급속을 요할 경우’ 서버를 압수할 때는 계정소유자에 사전 고지를 생략해도 되지만 대화 내용 등 계정 소유자의 개별 정보를 열어볼 때는 반드시 계정 소유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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