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무혐의 처분된 검찰 간부들이 다시 수사를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 대해 전날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에 다시 수사하라고 지휘하는 것을 말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020년 12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며 이 위원과 박 지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검언유착(채널A)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 등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받아내, 윤 전 총장의 징계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한 차례 고발인 조사한 후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 위원과 박 지청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한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된 이 위원과 박 지청장은 정권교체를 전후해 사의를 밝혔다. 그러나 형사고발돼 수사가 진행중인데다 재판과 징계절차도 이뤄지고 있어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