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1년 숨겨온 코웨이…대법, “계약자에 100만원씩 배상”

박용필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박민규 선임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박민규 선임기자

정수기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숨긴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각각 100만원씩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은 계약상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소비자들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며 코웨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정수기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1명당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코웨이는 2015년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직원 보고를 받고 그해 8월 자체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냉수탱크 등에 있는 음용수에 섞여 들어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럼에도 코웨이는 이 사실을 소비자들에 알리지 않았고. 이듬해 7월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공개 사과를 했다. A씨 등 298명은 코웨이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사고’를 당했다며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부 이상이나 가려움증 등은 꽃가루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설령 니켈 성분 때문이었다고 해도 그 정도 증상은 제조물책임법이 규정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다만 코웨이가 니켈 검출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선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니켈 등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들이 니켈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알았더라면 정수기 물을 마시지 않았을 것인만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정신적 손해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정수기 매매·임대 계약은 채무(계약 이행 의무)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계속적 계약’이며, 계속적 계약에서는 신의칙상 소비자의 안전에 위해가 될 위험에 대한 고지의무가 부수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배상액을 1인당 100만원씩으로 책정했다. 원고 중 정수기 매매·대여 계약을 직접 맺은 소비자 78명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정수기 물을 함께 마신 가족 등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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