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연구 발주…윤 대통령 공약에 발맞추기

허진무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권도현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권도현 기자

검찰이 성범죄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을 연구하는 외부 용역을 발주했다.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으로,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이 윤 대통령과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검찰청 형사1과는 최근 ‘성범죄 등에 대한 무고죄 법정형 구분 및 무고죄 법정형 강화의 필요성 연구’ 과제를 발주했다. 이 과제의 연구 기간은 올해 12월23일까지이다. 연구를 맡을 외부 기관은 아직 선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대검은 과제 개요에 대해 “현행법상 무고죄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에 대해 살펴보고, 판례 문석을 통해 무고죄의 선고형 수준을 검토하며, 무고죄의 보호법익 등에 비춰 현행 처벌 수위가 적절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엄벌화할 필요가 있다면 그 근거에 대해 명시함”이라고 적었다.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기조의 명분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성폭력처벌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이다. 이미 형법에 무고죄 조항이 있지만 성범죄에 대해선 조항을 따로 만들어 더욱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공약이다. 형법상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폭력처벌법상 무고죄 신설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엇갈린다. 피해자가 가중처벌에 부담을 느껴 고소를 주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성범죄 가해자로 몰리면 피해자만큼이나 삶이 파괴되기 때문에 허위 고소를 특히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해자가 성범죄를 신고하면 가해자가 즉시 무고죄 고소로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의 공격을 강화해 피해자가 제대로 말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범죄 재판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억울한 사건도 있을 것”이라며 “허위 고소를 하면 큰일난다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를 위한 연구 용역 발주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실제 피해자가 무고죄를 두려워해 피해사실 신고를 꺼리는 상황이 돼선 안 되고, 악의적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사람이 생겨서도 안 된다”며 “두 가지 관점을 잘 고려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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