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따져보지 않고 기각 가능했는데 납득 어렵다”

박용필 기자

대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재항고에 대한 결정을 미룬 데 대해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는 “그게 과연 따져볼 사건인지 의문”이라며 반발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19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초등학생도 간단히 이해할 사건”이라면서 대법원이 기한이 지나도록 결정을 내지 않은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따져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있는데,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의 경우 규정상 이것이 가능한 마지막 날이 이날이었다. 대법원이 이날을 넘김으로써 이제는 기각이든 인용이든 ‘따져보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이사장은 “이미 확정된 배상 판결에 따라 배상을 받기 위해 압류된 재산의 처분을 집행하라는 명령은 당연히 적법한 것 아니냐”며 “더욱이 지불 능력이 있으면서도 악의적으로 배상을 하지 않는 악성 채무자에 대한 집행명령이라는 점에 더 그렇다”고 했다. 그는 이어 “더구나 채무자(미쓰비시)의 항고도 한 차례 기각된 상황에서 이 명령이 적법한지를 굳이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적법성이 너무나 명확한 사건이어서 대법원도 결국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아쉬운 점은 결정 시기를 굳이 미뤄야 했는가 하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외교부가 사실상 결정 보류를 요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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