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특검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2차 가해·부실수사가 사망 불러”

이보라 기자

100일 수사 종료...1명 구속 기소·7명 불구속 기소

직속 상관 2차 가해·군검사 직무유기 혐의도 확인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 등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 등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3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 등 8명을 기소하고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직속 상관의 성폭력과 2차 가해, 군검사의 부실수사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이라고 결론내렸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전 실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성폭력 가해자 장모 중사(25)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 양모씨(49)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군검사에게 구속영장 내용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장 중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심문 내용 등 공무상 비밀을 전 실장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장 중사에 대해서도 전투비행단 내 다른 군인들에게 자신이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명예훼손)로 추가 기소했다.

이 중사가 근무한 제20전투비행단의 직속 상관들도 2차 가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비행단 대대장 김모씨(44)는 장 중사와 이 중사가 분리되지 않았고 장 중사의 파견을 연기해달라는 군사경찰 요청이 없었음에도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허위 사실을 보고한 혐의(군형법상 허위보고·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당시 해당 비행단 중대장 김모씨(29)는 성폭행 피해 이후 이 중사가 전입하려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이상하고 제20전투비행단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고 한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명예훼손)가 있다.

제20전투비행단 군검사로 이 중사 사건을 담당한 박모씨(29)는 지난해 4~5월 2차 가해 관련 수사나 장 중사의 구속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조사 일정을 지연한 혐의(직무유기·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장교 정모씨(45)는 이 중사가 강제추행 사건이 아니라 부부간 문제 때문에 자살한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전하고 이 중사의 통화 녹음파일을 넘긴 혐의(명예훼손·공무상 비밀누설)가 있다. 특검팀은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군검사들 대화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위조한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김모씨(35)도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 중사의 자살이 배우자와의 불화 때문이라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중사의 사망에는 장 중사의 강제추행과 그에 따른 2차 가해, 수사 지연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다만 전 실장 등이 초동수사 당시 장 중사를 불구속 수사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유족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특검이 이 중사 죽음에 군검찰, 군사경찰 등의 부실수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규명하기는 했으나 윗선을 법정에 세우지 못한 점은 유가족의 한으로 남을 것”이라면서도 “특검은 군을 수사한 최초의 특검으로 우리 군이 폐쇄적 병영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참담한 과정 전반을 규명한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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