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직속상관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이 사건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5)도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 이후 2차 가해를 한 김모 전 중대장(32)과 부실 수사를 한 박모 전 군 검사(32)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 장모 중사(28)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군본부에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처됐고, 군사경찰이 장 중사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1·2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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