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20일 0시 풀려난다…검찰 “석방 약속이나 회유 없었다”

허진무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수감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년 만에 석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석방을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불법 대선자금 관련 진술을 얻어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20일 오전 0시까지이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막대한 특혜를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로 유 전 본부장은 당초 지난 4월20일 석방돼야 했다. 하지만 검찰은 4월4일 지인에게 압수수색 전 맡긴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는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을 공사 내부 비밀을 유출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사건을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간도 연장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회유로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해주고 석방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검찰이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대선자금’ 혐의로 체포하고 압수수색하자 민주당은 이런 의혹을 더욱 강하게 제기했다. 검찰이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김 부원장에게 8억원을 건넸다’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팀은 이날 입장문에서 “법원에서 (대장동 사건과 위례신도시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해 구속기간 만기로 유동규가 석방되는 것일 뿐 검찰은 유동규에게 석방을 약속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찰 수사를 흠집내기 위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 유포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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