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범위’ 줄었는데…검사 220명 늘린다는 법무부

허진무 기자

5년간 판검사 590명 증원 계획

오늘 입법예고…법 개정 추진

야당 “검찰 권력 공고화” 반대

‘수사 범위’ 줄었는데…검사 220명 늘린다는 법무부

법무부가 앞으로 5년간 판검사를 590명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러나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권력 강화’라며 특히 검사 증원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내용의 판사정원법 개정안과 검사 정원을 220명 늘리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판사 정원은 3214명, 검사 정원은 2292명이다. 입법예고대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판사 정원은 3584명, 검사 정원은 2512명으로 늘어난다. 판검사 정원은 2014년 법 개정으로 판사 370명, 검사 350명이 늘어난 뒤 약 8년간 그대로였다. 법원은 판사의 업무 과중과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판사 정원만 증가하면 새로운 형사재판부에 대응할 검사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사 정원에 비례해 검사 정원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판중심주의의 발전과 범죄의 다양화·고도화를 검사 정원 확대의 근거로 든다.

판사정원법 개정안과 한데 묶였지만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등을 수사하며 전 정권과 민주당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동의가 없다면 정원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한 민주당은 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됐는데 검사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각종 요직을 독차지한 윤석열 정권이 220명의 검사를 추가 증원하겠다고 한다”며 “검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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