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회원국들 “한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사형제 폐지해야”

강연주 기자    이보라 기자
법무부와 외교부·보건복지부.등 10개 관계부처 합동 정부대표단이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UPR)에 참석해 한국의 인권상황을 설명하고 각국의 평가를 들었다.

법무부와 외교부·보건복지부.등 10개 관계부처 합동 정부대표단이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UPR)에 참석해 한국의 인권상황을 설명하고 각국의 평가를 들었다.

유엔 회원국들이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형제 폐지 등을 주문했다.

법무부는 외교부·보건복지부 등 10개 관계부처 합동 정부대표단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UPR)에 참석해 한국의 인권상황을 설명하고 각국의 평가를 들었다고 27일 밝혔다.

UPR은 193개국에 이르는 유엔 회원국이 동료평가 방식으로 각국의 인권상황을 상호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4년 반마다 개최되며 한국은 2008년 제1차 심의에 참여한 이후 계속 참석해왔다.

이날 독일·벨기에·핀란드 등 회원국들은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에서는 2007년 처음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매번 좌초됐다. 21대 국회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회원국들은 한국에 사형제 폐지를 권고했다. 한국에서 사형은 1997년 이후 집행이 중단돼 사실상 사문화된 형벌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밖에도 회원국들은 여성가족부의 조직 개편 문제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여성·아동·노인·장애인·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관련한 의제도 제시했다.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함께 나왔다. 회원국들은 한국이 강제실종방지 협약에 가입한 것과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것,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것,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한 것을 들어 2017년 이후로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UPR 심의 결과는 다음달 1일 실무그룹 회의에서 채택돼 ‘실무그룹 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각국의 권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담긴 ‘최종보고서’는 오는 6월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된다.

법무부는 이번 제4차 UPR에 주무부서인 인권국 국장을 참석시키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번 정부대표단에는 단장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과 인권정책과장 직무대리인 이유선 인권구조과장, 기타 인권정책과 소속 검사만 참석했고, 위은진 인권국장은 출장에 동행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UPR 주무부처가 된 2차 UPR부터 인권국장이 항상 참석했는데, 이번 불참은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2012년 2차 UPR 당시에는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과 봉욱 전 인권국장이 참석했으며, 2017년 제3차 UPR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황희석 전 인권국장이 참석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비검사 출신인 위 국장을 의도적으로 주요 업무에서 배제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법무부에서는 인권국 책임자인 위 국장을 건너뛴 채 인권국 업무보고와 지시가 이뤄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법무부 인권국의 비검사 출신 과장들은 전원 사표를 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인력 현황과 업무 상황을 고려한 내부 의사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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