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국가 배상 판결 확정

이혜리 기자

법무부, 항소심 상고 포기

소송 제기 8년 만에 ‘매듭’

국가가 2014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불법 사찰해 2차 가해한 책임을 지고 유가족들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유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만이다. 이로써 이 판결은 확정된다.

법무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22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고 포기 조치에 대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국가가 희생자 부모에게 1인당 500만원, 다른 가족에게 1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국군 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국가가 유가족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참사 현장에 처음 도착해 초동대응에 실패한 목포해경 123정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국가 책임으로 인정했다. 법무부는 당시 이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1·2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난 가동연한과 도시일용노임 상승분을 적용해 총 880억원으로 산정된다.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크게 다툴 부분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는 최종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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