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배상 판결에 항소

이보라 기자
응우옌 티 탄(63)씨가 지난달 7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화상통화로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다. 응우옌 씨는 “뛸 듯이 기쁘다”며 “학살된 영혼들이 이제 안식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화상통화 캡쳐

응우옌 티 탄(63)씨가 지난달 7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화상통화로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다. 응우옌 씨는 “뛸 듯이 기쁘다”며 “학살된 영혼들이 이제 안식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화상통화 캡쳐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정부가 항소했다.

국방부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방부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며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베트남인 응우옌 티 탄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응우옌씨에게 3000만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법원 판단이었다.

응우옌씨는 베트남전 때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민간인 70여명을 학살해 가족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당했다며 2020년 4월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너무 오래 전에 벌어진 사건이며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군이 가해자가 맞고, 응우옌씨 가족이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일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1중대 소속 군인들이 방공호에 있던 응우옌씨의 가족을 수류탄과 총으로 위협해 나오게 했으며, 한국군이 총격을 가해 이모와 언니 등 가족들이 현장에서 숨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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