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아태협 직원 “트렁크에 돈 담아 북한에 전달… 끝자리 금액까지 맞춰”

김태희 기자
수원지법. 연합뉴스

수원지법. 연합뉴스

아태평화교류협회 전 직원이 법정에서 안부수 회장이 북한에 돈을 전달했던 상황과 관련해 ‘트렁크에 돈을 담아 전달했고 끝자리 금액까지 정확히 맞춰서 줘야 하는 분위기였다’고 증언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20일 진행된 안 회장의 횡령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아태협 전 본부장 A씨는 이같이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아태협에서 근무했다.

검찰 조서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안 회장의 지시로 돈이 든 캐리어와 쇼핑백을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 등에게 전달했다. 당시 안 회장이 북측에 전달한 돈은 180만위안(약 3억2000만원)과 14만5040달러(약 1억6000만원)로 파악됐다.

A씨는 검찰이 “2019년 1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 180만위안을 트렁크에 싣고 중국 선양 식당으로 갔더니 북한 조선아태위 송 부실장이 있었다고 한 게 맞냐”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했다.

A씨는 “북한 사람들이 금액과 관련해 한 말 중 기억에 남는 게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끝자리 금액까지 딱 맞춰서 지급해야 하는 분위기였고, 북한이 액수를 산정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증인은 북한 사람으로 보이는 인물이 지폐계수기로 돈을 센 뒤 ‘돈이 모자란다’고 말했고, 이에 안 회장이 소지하고 있던 6000∼7000위안을 꺼내 송 부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A씨는 “맞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달러 및 180만위안을 건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안 회장은 2018∼2019년 기업 기부금 4억8000만원과 경기도 보조금 1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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