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다음달 결정

이혜리 기자

아가동산 “살인범 몰아가” vs MBC “권한 넷플릭스 것”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넷플릭스 상대 제기는 취하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다음달 결정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대해 “허위 내용을 담고 있어 명예를 훼손한다”며 방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24일 법원에서 주장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한 MBC 측은 자신들은 제작만 했을 뿐 방송·송출 권한은 넷플릭스에 있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 심리로 이날 열린 가처분 신청사건 심문기일에서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교주 김기순씨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나는 신이다>가 명백한 증거 없이 살인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프로그램 방송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김씨는) 이미 20여년 전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법원의 확정 판결을 뒤집으려면 명백한 증거가 발견돼야 하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단지 몇몇 사람들의 새로운 진술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김씨가)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받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MBC 측 대리인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성착취나 노동착취, 탈세, 부의 착취가 이뤄져왔고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인간의 보편성이나 보편 윤리가 어떻게 종교라는 미명 하에 뒤틀리는지를 돌아보고자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MBC 측 대리인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공론장에서 그 사건을 다시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차단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으로 다시 (김씨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 때문에 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MBC가 프로그램 방송 권한을 넷플릭스에 넘겼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MBC에게 방송 중지를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넷플릭스와 MBC가 맺은 계약에 타인의 권리 침해 등 내용이 프로그램에 포함된 경우 처리하는 규정이 있을 것”이라며 MBC가 방송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까지 양쪽 의견을 더 들어보기로 했다. <나는 신이다>의 방송 금지 조치를 할 것인지는 그 이후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가동산은 1982년 교주 김씨가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다. 김씨는 1996년 12월 신도 살인 암매장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횡령과 조세포탈, 농지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60억원을 선고받았다. 살인 및 사기, 폭력행위 등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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