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윤석열 징계소송에 “이게 재판이냐?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

이혜리 기자

“원고 윤석열-피고 한동훈 법무부

재판에서 벌어지는 일들 점입가경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에도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어 보인다”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지난해 10월19일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지난해 10월19일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소송 재판과 관련해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자청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원고 윤석열-피고 한동훈 법무부의 재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점입가경”이라며 “(법무부가) 이대로 맥도 못추고 패소할 의도가 아니라면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자 주임검사였던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자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 징계 사유였다. 1심에서 윤 대통령이 패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지난 16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법무부 측 대리인들의 증인신문 방식과 변론 내용을 수차례 지적했다. 정권 교체로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 구도가 되자 법무부가 소송에 부실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 부장검사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에도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이는 전형적인 반법치적 행태”라며 “이게 재판이냐. 이쯤되면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느냐”고 했다. 또 “법원에 출석한 윤 전 총장 측 증인도 판사 사찰 문건 전달 지시의 비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해묵은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윤 전 총장의 판사사찰 문건 전달 지시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행위는 이미 서울행정법원에서 직권남용의 중대비위를 명확히 인정했다”고 했다.

박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과 한 장관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형해화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 “한 장관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반 법치행위 엄단’을 법무부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면서 “‘셀프 엄단’은 바라지도 않는다.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뭐가 그리 두렵나. 할 일 제대로 하는 법원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중대비위자 뿐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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