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제폭력, 공판 과정서도 엄중 처벌 노력”

강연주 기자

검찰이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교제폭력 범죄가 급증한 점 등을 고려해 원칙적 구속 수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교제폭력 대응 방침과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양성평등위)에 일괄 보고하고 수사·공판 과정에서 이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26일 열린 제6차 검찰 양성평등위 회의에서 이 같은 여성 대상 범죄 대응 현황 등을 보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양성평등위는 여성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위원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 검찰 내 양성평등정책 등의 개선방안을 심의·자문한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교제폭력 범죄 엄정 대응 방침 등을 보고했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중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 방침을 유지해오고 있다.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교제폭력 범행을 저질렀거나 전과가 있는 상황에 피해자에게 교제폭력 등의 상해를 가했을 경우,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경우 모두 ‘중한 교제폭력 범죄’에 해당한다.

검찰은 교제폭력 사범들에 대한 양형인자도 기존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교제폭력 범죄의 경우 성폭력·스토킹·보복범죄나 살인까지도 사건이 격화될 수 있다”며 “수사뿐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도 양형인자를 적극 적용해 엄중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검찰이 경찰에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청하거나 검찰에서 잠정조치를 직권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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