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해임 공공기관장’ 나희승 전 코레일 사장, 무효소송 제기

이혜리 기자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 연합뉴스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사장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해임된 사례인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해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 전 사장은 전날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므로 법원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다.

나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 임명돼 오는 2024년 11월까지 임기가 남아있었으나 지난 3월 해임됐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가결한 뒤 윤 대통령 결재를 거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 전 사장에게 해임을 최종 통보했다.

해임 사유는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열차 궤도이탈사고 등 잇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었다. 국토부는 2021년 48건이던 철도안전사고가 지난해 66건으로 늘어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나 사장이 공공기관운영법,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본인의 면직 처분에 대해 전날 윤 대통령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임기가 두 달 남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기소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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