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의자 항소심서 20년 선고···강간살인미수 인정

백승목 기자

신상 공개·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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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며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현재까지 A씨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의지나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증거로 드러난 폭행 사실만 인정할 뿐 나머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수감된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의지를 드러내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는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총 11년이 넘는 형을 복역하면서 20대 대부분을 수감생활로 보냈음에도 최종 형 집행이 종료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장기간 수감에도 불구하고 행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분 동안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기존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에 앞서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B씨는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A씨가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공공연히 보복을 언급하며 인적 사항을 외우고 있다면서 불안을 호소했다.

법무부는 A씨에 대해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보복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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