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아들 학폭 ‘자체 종결’한 하나고…전문가 “잘못된 판단”

강연주 기자

검찰, ‘자체 해결 가능’ 판단

현행 지침 적용 땐 종결 못해

최초 제보한 하나고 교사

“이사장, 처벌이 능사냐 말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문수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등이 13일 국회에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문수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등이 13일 국회에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하나고등학교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고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2016년 11월 검찰의 하나고 불기소처분서를 보면, 학폭위(당시 학폭자치위원회) 위원장이던 정철화 당시 하나고 교감은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 뒤인 2012년 4월 무렵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사건을 보고받았지만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은 혐의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정 교감을 불기소 처분한 주요 근거로 2014년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과 하나고에서 제정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을 들었다. 검찰은 학폭위 개최 조건 중 ‘담임교사가 3일 이내 해결하지 못한 경우 일반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점을 들어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으면 학폭위를 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판단은 당시 서울시교육청의 판단과 정반대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하나고 특별감사보고서에 “설령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서로 자치위(학폭위)를 통한 문제 해결을 원치 않는다 했을지라도 자치위 개최 여부를 이것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교육부의 현행 학폭 대응지침에 대입해보면 문제가 좀 더 분명해진다고 말한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학폭 대응지침에 ‘담임교사 자체 종결’ 절차를 삭제하고 학폭 사안은 반드시 학폭위에 회부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올해 개정된 교육부 학폭 대응지침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폭 사안조사 및 전담기구의 심의,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다.

학폭 소송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알려진 이 특보 아들의 학폭 논란은 사안이 결코 경미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통상 이런 사건들은 학폭위에 회부되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변호사는 “이 사건 발생 시점이 2011년인 점, 그 무렵 교육부의 학폭 대응지침이 지금보다 미비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하나고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다만 현행 교육부 지침상으로는 학교의 학폭 대응이 미비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특보가 아들 학폭 문제로 김승유 당시 하나고 재단 이사장과 통화한 것이 자체 종결 처분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이 특보는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김 이사장과의 통화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문의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당시 김 이사장으로부터 ‘교장을 통해 상황을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후 추가로 어떤 통화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2015년 최초 공익제보한 하나고 교사 전모씨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이 특보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당시 김승유 이사장을 단독으로 만났는데, 김 이사장이 ‘이동관 대변인이 저한테 전화했다. 아니 뭐 꼭 처벌이 능사인가요’ 이런 용어를 쓰시면서 ‘그 학기 마칠 때까지만 있게 해달라고 했다. 그거 뭐 대단한 거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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