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핵심 관계자들 조사···무고 혐의 수사 속도

강연주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해 9월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해 9월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검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및 무마 의혹을 제기했던 장모씨를 지난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장씨 조사에 이어 다음주 중으로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당사자로 알려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구속수감)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성접대 의혹의 실체를 먼저 파악한 뒤 이 전 대표에 대한 무고죄 혐의 적용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지난달 초 장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씨는 김 대표의 수행원이자 과거 이 전 대표가 김성진 대표로부터 성상납 등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장씨에게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주는 대신 ‘성상납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다음주 중으로 김성진 대표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대표 측은 “오는 20일 오후 검찰 출석하기로 조율됐다”고 했다. 검찰은 김 대표를 불러 이 전 대표에게 실제 성접대를 제공했는지 등을 비롯해 경찰 단계에서 수사된 내용들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까지 이 전 대표 혐의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를 상당수 진행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이 전 대표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경찰이 기소의견 송치한 주요 사건의 경우 피의자를 한 차례라도 불러 조사한 뒤 결론을 내린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김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이 대표는 의혹을 폭로한 가세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 대표 측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했다.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전 대표가 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로 고발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13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접대의 실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알선수재 혐의도 공소시효가 도과된 점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판단을 하고 불송치했다. 공소시효는 성매매가 5년,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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