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안 되는 교원 채용한 광운대, 교육부 징계 불복 행정소송 ‘패소’

김희진 기자

법원 “감사기관으로서 적절한 조치…문제없다”

자격미달 교원을 채용한 사실이 적발된 대학교에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통보한 교육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학교법인 광운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종합감사결과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2021년 6월 광운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자격기준에 미달한 지원자를 교원으로 채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2011년 후반기 전임교원 신규채용 지원 과정에서 필수제출 서류인 대표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의 서류를 접수하고 교수초빙심사위원회 심사를 받게 한 것이다. 교육부는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리고 결과를 제출하라”며 감사 결과를 광운대에 통보했다.

광운대는 교육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광운대 측은 “설령 처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2011년 후반기 전임교원 초빙 전형은 나름의 합리적 이유를 갖고 진행했고, 관련 규정의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일부 위반 사실을 제외하고 심사를 진행했어도 심사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광운대에 발생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육부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운대 측 주장과 달리 기준에 어긋난 실적을 제외하고 심사를 진행했더라도 심사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 단정하긴 어렵다”며 “광운대는 내부 규정을 위반해 심사대상이 아닌 연구실적을 포함해 채용심사를 위법하게 진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채용기준 위배로 대학에서 진행했던 교수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바 감사기관인 교육부로서는 유사 사안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했다”며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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