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완 검사, 파면까지 갈까…탄핵심판대 오른 ‘공소권 남용’

이혜리 기자

탄핵 절차와 쟁점

헌재 ‘중대 법 위반’ 여부 심사
9명 중 6명이상 찬성해야 파면

안 검사의 유우성씨 ‘재기소’
위헌·위법 입증 여부가 핵심
안 검사 “재수사 정당성 충분”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가 2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 기소’ 책임을 물어 안동완 검사(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에 따라 헌정사 최초의 검사 탄핵 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따져 안 검사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면 시작된다. 헌재가 사건번호와 사건이름을 부여하고 안 검사에게 사건 등본을 보내면 안 검사는 대리인을 선임하고 답변서를 낼 수 있다. 탄핵심판은 구두 변론이 원칙이다. 심리 과정에서 국회 측은 안 검사에게 파면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안 검사를 파면할 수 있다.

검찰이 2010년 유우성씨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안 검사가 2014년 같은 혐의로 다시 수사해 유씨를 기소한 게 ‘보복 기소’로써 위헌·위법한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2021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검사 기소는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이고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원심 재판부는 2010년과 2014년 사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공소제기를 할 만한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은 없었다고 봤다. 오히려 검찰이 2013년 유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이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있었다. 국정원 직원들은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게 됐는데, 안 검사가 그 직후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간첩조작 사건이 밝혀지자 검찰이 유씨를 ‘보복 기소’했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 국민 인권 보호, 적법절차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검찰청법 제4조3항 위반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안 검사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안 검사는 위기에 빠진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 검찰의 권한을 이용해 한 개인의 삶을 도륙했다”며 “조직 차원의 복수를 위해 공소권을 부당히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안 검사는 이날 정당한 기소였다고 반박했다. 안 검사는 “이전 사건에서 담당 검사는 피고발인(유씨)이 탈북 대학생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해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얻은 이익이 적다고 봐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전혀 다른 사실과 사정이 확인됐다”며 “이에 기존의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하더라도 검사 지위를 박탈할 정도인지 따져봐야 한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파면 결정의 요건으로 ‘중대한 법 위반’을 제시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이 기준을 적용했다. 헌재는 지난 7월 이태원 참사 대응 미흡으로 탄핵심판이 청구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선고하면서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제시했다. 대통령과 비교할 때 행정각부 장의 파면은 효과에 근본적 차이가 있으므로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사에 대해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은 독립된 재판을 위해 법관의 신분보장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만 검사의 신분보장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안 검사는 탄핵 심판을 받는 동안 검사의 직무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법 50조는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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