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전 장관, 사건 심의 관여” 윤 대통령 측 주장 받아들여

김혜리 기자

1심 정면으로 뒤집은 이유

심의기일 직접 변경·지정
징계위 구성 등 절차 문제

서울고법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중 받은 2개월 정직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판사 사찰), 채널A 사건(검언유착)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징계 절차와 내용이 전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고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이 같은 결론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추 전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점이 검사징계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봤다. 검사징계법 17조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징계청구자인 추 전 장관이 심의기일을 직접 변경·지정하면서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추 전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후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새로 위촉하고 위원장 직무대리로 삼은 것도 문제라고 봤다. 사건 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였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자 제척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차관이 직무대리를 맡게 돼 있으므로 정 교수를 직무대리로 삼은 행위 자체도 위법하다고 했다.

징계위의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인지에 대해서도 1심과는 정반대로 판단했다.

당시 징계위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정한중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신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해 징계위에서 빠졌다. 남은 4인은 기피 신청을 전부 기각한 뒤 징계 의결에 참여했다.

1심은 이 같은 징계위 구성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징계위원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퇴장했다 하더라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항소심은 정 교수의 위촉 자체를 위법하다고 간주하고 그를 적법한 재적·출석위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의사정족수 미달로 징계 의결 자체도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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