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10주기에 ‘특조위’ 방해 재상고심 선고

전현진 기자
14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의 ‘팽목 기억관’을 찾은 시민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을 보며 추모하고 있다. 강현석 기자.

14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의 ‘팽목 기억관’을 찾은 시민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을 보며 추모하고 있다. 강현석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재상고심 판결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10주기 당일인 16일 선고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차관은 다른 고위공직자들과 공모해 2015년 특조위의 설립 경위를 비롯한 내부 동향을 파악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는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위원회 관련 현안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키는 등 12건이 포함됐다. 이중 윤 전 차관이 가담했다고 검찰이 지목한 것은 11건이었다.

1심에서는 5건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에서는 인정 범위가 1건으로 줄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정보를 취득해 보고하게 한 부분은 유죄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차관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길 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함께 기소했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했다가 중도 취하해 지난 2월에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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