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대 뇌물수수’ 경찰 고위 간부 재판행···공수처 첫 인지 사건

강연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업가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7억여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경무관)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지난해 2월 해당 간부의 서울경찰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1년2개월만이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포착·인지해 강제수사에 나선 첫 사건이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사업가 A씨로부터 경찰 수사 및 사업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수년에 걸쳐 7억여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김모 경무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A씨를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 경무관의 오빠와 지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경무관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A씨로부터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무마 등을 알선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7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무관은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친오빠, 지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거액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무관은 자신이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경무관이 이 카드로 사용한 금액만 1억원이 넘는다.

김 경무관은 공수처가 특정한 자신의 친오빠 명의 계좌가 자신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9회에 걸친 계좌추적을 통해 친오빠 명의의 계좌가 김 경무관 차명계좌임을 확인했다”며 “지인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해 자금세탁 방식도 동원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김씨의 범죄수익 7억여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9일 이를 인용했다.

김 경무관은 또 다른 수사 무마 청탁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이상영 전 대우산업개발 회장이 과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진행하던 분식회계 사건의 수사를 무마하는 목적으로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 전 회장은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해당 사건도 이날 기소한 김 경무관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2월21일 김 경무관의 서울경찰청 사무실과 대우산업개발 사무실, 업체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범죄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였다. 이후 공수처는 김 경무관을 상대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알선 명목 뇌물인지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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