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0억 코인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재판행

김세훈 기자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245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를 받는 예치 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 A씨가 지난달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245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를 받는 예치 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 A씨가 지난달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 출금을 중단해 논란이 된 코인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코인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이사 A씨(51)를 특정경제범죄 가정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800명으로부터 모두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 초기부터 운용 손실, 해킹 피해로 고객이 예치한 코인이 계속 소실되고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차익거래와 코인 담보대출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거짓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3월 20억 원 상당의 코인 담보대출 실적을 허위로 제출해 투자조합으로부터 10억 원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 실제 보유수량보다 476억 원 상당의 코인을 부풀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7조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법률은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한 사업장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망 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고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델리오는 지난해 6월14일 출금을 중단하고 회생절차를 밟았다. 지난 4일 법원은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지 않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게 채권자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회생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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