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들, 분반 수업 늘고…강사는 ‘확진 시 구상권’ 각서 쓰기도

이하늬 기자

공교육 빈자리 학원가 비상

<b>“어쩔 수 없이 쉽니다”</b>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시행 이틀째인 13일 점심 무렵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의 한 식당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8일간의 임시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수산시장 내 23개 식당 대부분이 영업을 중단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어쩔 수 없이 쉽니다”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시행 이틀째인 13일 점심 무렵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의 한 식당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8일간의 임시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수산시장 내 23개 식당 대부분이 영업을 중단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강사들, 인원 쪼개기 영향
월급 ‘그대로’ 일은 2~3배
노동강도 증가·방역 책임
개인에 돌려 ‘부당’ 목소리

수도권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상향되면서 학원가도 비상이다. 학교가 일제히 문을 닫으면서 공교육으로부터 사실상 방치된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늘어난 노동강도나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책임은 대부분 학원 강사 개개인에게 돌아가고 있다. 비정규직이 대다수인 학원 강사들은 한 번에 몇 만원씩 드는 비용을 자체 부담하며 코로나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일부 학원에선 코로나19 확진 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등도 금지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신모씨(43)는 “원래는 한 교실에 30명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은 10명 정도로 줄였다”며 “교실이 부족해 오전부터 수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김모씨(45)도 “한 반에 5명 이상은 못 들어가니 하루 12시간씩 학원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분반과 시간표 조정에 따른 강사의 노동강도 증가다. 서울 강남구 학원에서 일하는 박모씨(32)는 “일은 2~3배로 늘었지만 학원비는 그대로니 같은 돈을 받고 2~3배의 일을 하고 있다”며 “게다가 학원 내에서는 물도 마실 수 없어 힘들다”고 말했다.

학원 강사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보다 학원 교실에서 도시락 먹는 게 더 안전할 거 같은데 이해할 수 없다” “학원에서 이제는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말라는 공지를 받았다” “밥을 먹을 수 없어 단백질 음료를 마시면서 일한다” 등의 불만이 쏟아졌다.

교육부 권고와 지자체 행정명령에 따라 학원 강사들은 2주 간격으로 유전자증폭(PCR) 선제검사를 받거나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한다. 일부 지자체는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학원 강사 박모씨는 “2주 간격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혹시나 검사받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될까봐 보건소가 아닌 대학병원에서 자비로 검사를 받는다”며 “검사비가 7만원가량인데 학원에서 이런 부분은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박씨는 “원어민 강사 코로나 확진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학원에서 강사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최대한 조심한다”면서 “대중교통을 타지 말라고 해서 집에서 학원까지 40분을 걸어서 다닌다”고도 했다.

김씨 역시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검사를 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를 한다는 건 심하다”며 “다음주까지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아 연락조차 잘 안 돼 답답하다”고 말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회(함사연)는 검사 의무화와 관련해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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