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오류' 평가원, 이번에는 초등 임용고시 문항 유출 논란

이호준 기자
서울 노량진의 한 임용고시학원으로 수험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노량진의 한 임용고시학원으로 수험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오류 논란으로 홍역을 겪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번에는 초등학교 교사 임용고시 문항 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교육청 초등 임용고시 응시자 22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이공은 15일 “초등 임용시험 1차 시험 불합격처분과 성적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집단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 시행된 초등 임용시험 1차 시험에서는 7개 문제가 특정 교대의 모의고사 문제와 같거나 소재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고 측은 “22개 문항 중 7∼8개 문항에서 출제 소재가 겹치는 것은 물론 핵심 키워드가 동일하게 등장하거나 답안이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라며 “모의고사와 출제 간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사하다고 지적된 항목들은 슬기로운 생활의 구성차시 만드는 법, 슬기로운 생활의 무리짓기, 과학의 현무암과 화강암 설명, 국어의 상호 교섭하기, 국어의 토론과 논제 쓰기, 미술의 찰흙 사용방법, 사회의 환경결정론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검토한 바에 따르면 소재의 유사성이 있지만 아주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학교 모의고사에서도 나올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임용고시 출제위원 80여명 가운데 의심을 받고 있는 A 교대 출신은 2명 밖에 안된다“고 유출 의혹을 일축했다.

이번 소송에는 불합격한 응시자뿐만 아니라 합격 통지를 받은 응시자들도 원고로 참여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불공정 의혹이 제기된 문제들을 그대로 인정해 산정된 성적과 순위로 제2차 시험에 응시해서는 1차 시험에서의 불공정이 시정되지 않고, 2차 시험에서도 불리한 지위에서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응시자들은 이날 발표된 합격·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함께 냈다. 아울러 2차 시험의 시행계획 공고와 시험 실시 등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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