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 10% 이상 ‘사회적 배려’ 선발

이호준 기자

고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현 고1 2024학년도 대입부터
장애인·저소득 계층 등 대상
지방대엔 지역 인재 5% 허용
수도권 ‘지역균형 전형’ 권고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전국 4년제 대학들이 전체 신입생 모집인원 중 10% 이상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의 세부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년 1월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차등적으로 보상하고, 대입의 지역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입학전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지난 9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그 운영 근거가 법률로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른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의무와 지역균형선발 관련 권고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계획부터 적용된다.

우선 개정령안은 대학들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기회균형선발로 모집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현재 많은 대학들이 기회균형선발 비율을 모집인원의 10∼15%로 하고 있는 것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기회균형선발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자,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 3년 이상 재직자, 북한 이탈 주민 등이다.

다만 열악한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을 고려해 지방대학이 지역인재(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를 선발하는 경우 기회균형선발 의무 모집 비율의 절반인 전체 모집인원의 5%까지 지역인재로 뽑을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기회균형선발의 대상은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 진학 기회를 차등적으로 보상해야 할 필요성이 큰 대상을 위주로 선정했다”며 “관계부처,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출한 의견과 현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련 입학전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대학의 경우 기회균형선발 전형과 별개로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통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모집하도록 권고한다. 지역균형선발을 할 때는 지원 자격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평가는 교과 성적을 위주로 하도록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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