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장애인 특별전형 가이드라인 마련한다…“장애학생 고등교육 접근성 제고”

이호준 기자
김상민

김상민

정부가 장애 학생들의 대학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특별전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장애인을 포함하는 기회균형 선발전형 10%를 모든 대학에 의무적으로 도입, 장애 학생의 대학 진학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9일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등교육지원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95년 장애인 특별전형 도입 이후 장애학생의 대학진학률이 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전체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 중 장애학생 비중이 0.4%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학별 평가 과정에서 장애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도록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연내 대학에 제공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장애인 특별전형 모집·운영 단계에서의 준수사항, 수험생 장애 유형에 따른 시험 기간 연장, 보조기기 사용 등 편의 제공 안내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형 선발에서 일정비율(10%) 모집을 의무화 해 장애인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교육부는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한 기회균형 선발전형에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비율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특성화 졸업자 대상 전형은 정원의 5.5% 등 고등교육시행령상 상한선이 있다”면서 “다른 대상자들의 상한이 있는만큼 기회균형선발 의무화로 장애인 전형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애 학생의 진로와 대입 상담을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 상담센터 내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입정보포털에 장애 학생이 접근하기 쉬운 대입 자료를 제공한다. 각 대학에는 장애 학생의 대입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해주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대학별 장애인 고등교육 실태평가와 연구·연수 등의 역할을 하는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연내 마련하고, 장애 대학생 진로 취업 권역별 거점대학을 7개교에서 8개교로 늘려 50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대학에는 장애학생 대상 교육 기회를 늘리도록 권고하고 장애 학생의 이동권을 위해 국립대학 노후건물 시설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2006년 4045명, 2010년 5213명, 2016년 8747명, 2020년 9717명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장애 대학생·대학원생의 학습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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