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아…모든 대학 전형에 반영

남지원·김나연 기자

정부, 근절대책 심의·의결

2026년부터 정시 필수 반영
가해자, 피해자와 7일간 분리
기록 삭제 땐 피해자 동의해야

정부가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이상의 중대한 학폭 조치사항은 졸업 후 4년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기로 했다.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의 정시전형에 학폭 관련 기록이 반영된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앞으로 학폭 가해 학생 조치사항 중 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8호(전학)는 졸업 후 4년간 학생부에 기록이 남는다. 기존 보존기간은 2년이었다. 학생부에서 조치사항을 삭제하는 기준도 까다로워졌다. 4호(사회봉사)~7호(학급교체) 조치는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학생부에서 삭제할 수 있지만 삭제 심의 시 피해 학생의 동의서와 가해·피해 학생 간 소송 진행 상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시모집이나 수시모집 논술전형 등 수능·논술·실기 위주 전형에도 학폭 조치사항이 반영된다. 학폭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도 보완됐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분리 기간이 3일에서 7일로 연장됐고, 학교장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해 학생 대상 긴급조치로 ‘학급교체’가 추가됐다. 하지만 ‘가해자 엄벌’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 대책만으로는 실제 학폭을 줄이는 효과가 크지 않고 가해 학생의 불복에 대응할 방법도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해자 엄벌에 초점 맞춘 대책
대입 반영 극히 일부만 영향
현장선 “실효성 크지 않을 것”

학폭 조치사항이 졸업 후 4년간 학생부에 남게 되는 셈이지만 대입 이후에 중·고교 학생부 기록을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실제로 가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지는 미지수다.

대입 정시모집에 학폭 기록을 반영하는 방안도 상위권 대학 진학을 원하는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학생에게 경각심을 주지는 못할 수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학폭 가해 학생 중 명문대나 의대 등을 지망하는 학생은 극히 일부”라며 “대입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학생들에게 이런 조치의 효과가 얼마나 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부모가 경제적 여력이 있고 교육에 관심이 있는 가정에서는 학생부 기재와 대입 반영을 막기 위해 조치사항에 불복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

가해 학생의 행정 심판·소송 등 불복절차 청구는 2020년 587건에서 2022년 1133건으로 늘었다. 이는 조치 확정 시기를 대입 이후로 미루거나 학생부에 기록이 남는 것을 막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대책으로 불복절차를 밟는 가해 학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학폭 전문가들과 현장교사들의 공통적 지적이다.

소송 증가를 막기 위해 내놓은 방안은 학폭 조치사항 기록을 학생부에서 삭제할 때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한아름 법무법인 LF 변호사는 “접촉을 원치 않는 피해 학생에게 동의서를 빌미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졸업 때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는 경우도 많아 기록 삭제 규정 자체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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