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불허’ 퀴어퍼레이드 을지로서 개최

김세훈 기자

“차별에 강력하게 저항”

제24회 서울퀴어퍼레이드가 다음달 1일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일대에서 열린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진행된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는 7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1일 서울퀴어퍼레이드는 을지로에서 개최되며, 서울광장을 포함한 서울 도심을 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직위는 행진에 약 5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직위는 “서울시의 차별행정으로 서울광장 사용이 불허됐다”며 “퀴어문화축제를 이렇게까지 탄압한 예는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축제가 예정대로 개최되는 것은 차별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라고 밝혔다. 2015년부터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가 다른 곳에서 열리는 것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2021년을 제외하고 처음이다. 축제 기간에는 한국퀴어영화제, 온라인퀴어퍼레이드, 레인보 굿즈전 등이 열린다.

앞서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조직위가 낸 6월30일~7월1일 서울광장 사용 신청에 대해 “같은 기간 열릴 기독교단체의 어린이·청소년 행사가 우선순위에 해당한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조직위는 서울광장 사용이 불허된 후, 지난 1일 서울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종로경찰서에 7월1일 을지로 일대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양선우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장은 “(불허 결정은) 2019년 법원이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의미, 규모 등을 비춰볼 때 아동·청소년에 한해 집회의 참가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실조차 무시한 판단”이라고 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장서연 변호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소수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자 사회의 다원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축제를 방해하는 집단으로부터 성소수자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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