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장 건보료 월 2475원 ↑ “인상률 낮아 국고지원 늘려야”

김향미 기자

코로나발 가계 부담 고려

1.89% 올라 현 정부 ‘최저’

지역가입자 1938원 더 내

‘보장성 확대’ 차질 우려

내년 직장 건보료 월 2475원 ↑ “인상률 낮아 국고지원 늘려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오른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내년에 월평균 건강보험 보험료가 2475원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인상률로, 코로나19 상황에 가계와 기업 부담이 늘어난 것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현 정부 들어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2~3%씩 올라 가입자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지원도 함께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새벽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86%에서 내년 6.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6월 부과 기준 13만612원에서 13만3087원으로 2475원 늘어난다. 연간으로 따져보면 2만9700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2775원에서 10만4713원으로 1938원 늘어난다.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자 위원 간 의견이 갈려 의견 조율 후 투표로 결정됐으나, 이번에는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건강보험료율은 2016년에 0.90% 올랐고 2017년에는 동결됐다. 이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등으로 최근 4년간은 2~3%대에서 움직였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문재인 정부(2018~2021년)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은 이전 정부(이명박 정부 16.4%, 박근혜 정부 15.3%)보다 낮은 13.79%에 그친다”면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이는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게 돼 있다.

정부는 2017년부터 필수 의료 부문 비급여의 급여화, 아동·여성·장애인 등의 보장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을 시행 중이다. 정부는 2022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3.49%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정부 목표치보다 낮게 올랐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대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정운용을 효율화하고 있어, 누적 적립금을 관리하고 이를 고려해 결정한 인상률”이라며 “국고지원 또한 국가의 재정의무를 조금 더 증가시킨다는 당위 가운데 총액을 늘려가는 중”이라고 했다.

건정심은 이번에 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제로 쓰이는 ‘소마버트주’, 천식 치료에 쓰이는 ‘어택트라’ 흡입용 캡슐 등 등 4개 의약품에 건강보험을 새로 적용하기로 하고 상한 금액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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