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병원에 웬 연구시설…세금 덜 내려는 ‘꼼수’ 지적

노도현 기자

10인 이하 병원 111곳서 운영

기업부설연구소 둔 14곳은

의사보다 연구원 수 더 많아

의료 인력의 편법 겸업 의심

의료인력이 10인 이하인 일부 동네병원에서 사실상 연구·개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연구시설을 운영하면서 이를 이용해 절세 혜택만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의료인력 10인 이하(연구인력 제외) 의료기관은 총 111곳에 달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병·의원들이 연구시설 요건을 갖춰 설립신고를 하면 연구전담요원 인건비의 25%를 세액공제받는 등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소기업 규모는 3명, 중기업에 해당하면 5명 이상을 전담연구원으로 둬야 한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1명 이상이면 된다.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겠다는 게 제도 취지다.

연구시설을 둔 의료인력 10인 이하 의료기관 1곳당 의사 수는 평균 1.9명, 의료인력은 6.1명이다. 작은 의료기관이 연구시설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기업부설연구소를 둔 의료기관 14곳의 의료인력 대비 전담연구원 비율은 병·의원 매출액에 따라 소기업 46%, 중기업 74%에 달한다. 연구전담부서가 있는 97곳의 의료인력 대비 전담연구원 비중은 소기업 29%, 중기업 28%이다.

연구소를 운영하는 10인 이하 의료기관에서 의사 1명당 전담연구원 수는 소기업 2.56명, 중기업 2.45명이다. 동네병원에 의사보다 연구원이 더 많은 셈이다.

사실상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연구인력을 따로 고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체 인력이 편법으로 연구원을 겸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매년 얼마를 연구·개발 활동에 썼는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기록한 ‘연구개발활동조사표’만 제출하면 된다.

관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수시로 현지 실사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의료인력 10인 이하 의료기관 111곳 중 69.4%(77곳)는 현장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현장점검을 받은 나머지 의료기관 중 8곳은 ‘이상 없음’, 21곳은 ‘변경신고 요망’, 5곳은 ‘조건부 취소’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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