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분리제도 시행 1주년…아동학대 982건 찾았다

민서영 기자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피해 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만에 1000건에 가까운 아동학대를 찾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즉각분리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전국의 즉각분리 실적을 중간 점검했다고 밝혔다. 즉각분리제도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지난해 3월30일 도입된 제도다. 기존 아동학대처벌법에 근거한 응급조치 제도는 보호 기간이 72시간으로 짧고, 학대 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분리 보호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신설된 즉각분리(일시보호) 제도는 학대 피해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재학대가 우려되고 면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을 분리해 보호할 수 있다.

전국의 즉각분리 실적 점검 결과, 제도 도입 후 지난해 3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9개월동안 총 2831건(즉각분리 1043건, 응급조치 1788건)을 현장분리해 학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해 같은 기간(2020.3.30~12.31)의 응급조치 1218건에 비해 132.4% 증가한 수치다. 신규 도입된 즉각분리조치 외의 기존 제도인 응급조치도 46.8% 증가했다.

즉각분리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는 982건(94.2%)이었다.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는 61건(5.7%)에 그쳤다. 복지부는 “최근 5년간 전체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중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비율은 70~80% 수준”이라며 “즉각분리된 아동 중 약 95%가 아동학대로 판단된 것을 고려할 때, 즉각분리를 통해 학대의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기준 아동학대로 확인된 사례 982건 중 241건(24.5%)은 부모에 대한 사례관리, 가정환경 조사,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을 거쳐 원가정으로 복귀했다. 나머지 732건(74.5%)은 친인척 보호, 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쉼터, 일시보호 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며 사례관리를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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