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술’에 첫 건보 적용

김향미 기자

심근재생 줄기세포 치료술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

복지부, 3~5년간 한시 적용
재평가 거쳐 정식 등재 결정

혁신의료기술 중 하나인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에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선별급여(90%)가 적용된다.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첫 적용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근재생 줄기세포 치료술은 급성 심근경색증 후 관상동맥확장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말초혈액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관상동맥으로 주입하는 치료법이다. 기존 치료로 개선을 보이지 않는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통한 심근 기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선별급여 90%가 적용되며, 약 164만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10%는 건강보험이 지원되며, 90%는 본인이 부담한다.

건정심은 또 다른 혁신의료기술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를 오는 8월부터 한시적 비급여 등재하기로 했다. 이 검사는 2~3기 진행성 위암 환자에게서 채취한 위암 조직의 9개 유전자 발현량을 측정해 환자의 5년 생존율 예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번 건정심을 통과한 의료행위 2개는 2019년 3월 혁신의료기술 관련 규정이 제정된 후 혁신의료기술로 각각 고시된 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첫 사례이다.

혁신의료기술이란 연구 결과 축적이 어려운 기술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됐을 경우 우선 시장 진입을 허용한 뒤 사후 재평가하는 제도로 2019년 3월 시행됐다.

2개의 혁신의료기술은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와 이번 건정심 논의를 거쳐 급여 여부가 최종 결정됐다. 이들 혁신의료기술은 3~5년 후 정식 등재 여부에 대한 재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건강보험 예비코드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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