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고위험군’ 국가가 선제 개입, 예방한다

민서영 기자

개정 ‘자살예방법’ 오늘 시행

경찰·소방, 당사자 동의 없이

예방센터에 개인정보 제공

이달 4일부터 자살시도자와 자살사망 유가족 등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경찰이나 소방이 자살예방센터로 이들을 연계시킬 수 있게 된다. 경찰·소방은 현장에서 자살시도자를 발견할 경우 개인정보를 지역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하고, 자살예방센터는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위기상담과 정신과 치료 연계 등 전문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자살예방법은 지난 2월 개정·공포돼 3월 입법예고를 거쳤다.

앞으로 경찰·소방은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가족 등 고위험군을 발견할 경우 의무적으로 이들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서면 등을 통해 주소지 기준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도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했다. 경찰·소방이 현장에서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하더라도 즉각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과 연계해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웠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발견된 자살시도자 약 6만명 중 정보 제공에 동의해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된 사람은 6%가량(약 3600명)에 그쳤다.

한국은 1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0년 한국의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5.7명으로 OECD 평균(11.1명)의 2배가 넘는다.

개정법의 목적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으로 사망 위험을 낮추는 것이다.

자살예방센터 등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은 경찰·소방이 제공한 고위험군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바탕으로 자살 위험성 심층 조사를 실시한다.

또 치료비 지원, 위기상담, 정신과 치료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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