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 가능…“내년 3월 이후엔 실내 마스크 벗을 수 있어”

김향미 기자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 해제 조치를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오전 인천공항 입국자 전용 코로나19 검사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 해제 조치를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오전 인천공항 입국자 전용 코로나19 검사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오는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해진다. 여름 재유행에 따라 접촉 면회가 금지된 지난 7월25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일부터 요양병원 등에서의 접촉 면회 제한이 폐지된다. 그동안 가림막을 사이에 둔 채로만 면회할 수 있어 입원·입소자와 면회객이 서로 손을 맞잡을 수는 없었다.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 발생이 8월 넷째 주 3015명에서 9월 둘째 주 1075명으로 감소하고, 감염취약시설 내 4차 접종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접촉 면회를 허용키로 했다. 요양병원·시설의 4차 접종률은 지난달 28일 기준 90.3%, 정신건강시설은 90.7%다. 접촉 면회를 하려면 사전예약을 해야 하고 사전검사로 코로나19 음성도 확인받아야 한다. 음식물 섭취 금지,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준도 준수해야 한다.

현재 필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도 자유로워진다.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한 뒤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으면 가능하고,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재개된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일 신규 확진자는 1만2150명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달 26일(1만4154명)보다 2004명 줄었다. 재원 위중증 환자는 361명, 신규 사망자는 20명이다.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입국 1일차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가 해제된 데 이어 4일부터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도 완화되면 코로나19와 관련한 의무 조치로는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만 남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일 <KBS 뉴스9> 방송에 출연해 “내년 3월쯤 유행이 거의 끝날 수 있어 그때 충분히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코로나19과 계절독감(인플루엔자)이 동시 유행할 올해 겨울이 고비라면서 당분간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올가을 코로나19 발병 이후 3년 만에 계절독감이 유행하면서 ‘트윈데믹’(동시 유행)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계절독감 발병률(9월18~24일)은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감염환자+의심환자)는 4.9명으로 전주(4.7명)보다 소폭 증가해 ‘유행’ 기준(4.9명)과 같아졌다. 질병청은 지난달 16일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21일부터는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트윈데믹’ 우려에 독감 접종률도 뛰었다. 초기 접종 대상자(2회 접종)인 만 6개월~9세 미만 영유아들의 경우 지난달 29일 기준 접종 대상자 33만753명 중 6만6228명(20%)이 접종했다. 접종률로 보면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약 2배 빠르다. 오는 5일부터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가 독감 무료 접종을 시작한다. 오는 12일에는 만 75세 이상, 이어 17일은 70세~74세, 20일은 65세~69세 연령층이 각각 접종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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