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시대’ 한국, 공적연금의 미래는

민서영 기자

연금공단 ‘전문가 토론회’

일본, 소득대체 50% 하한선

캐나다, 국민적 합의 이뤄

납부액·연금액 동시 인상

저출생·고령화로 연·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한국에서도 공적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민연금공단이 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2022 공적연금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연금 전문가들이 ‘공적연금의 미래’를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일본과 캐나다 등의 해외 연금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되 소득대체율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라고 조언했다.

발제를 맡은 고마무라 고헤이 일본 게이오대 교수에 따르면, 1942년 시작한 일본 연금제도는 ‘버블 경제’가 끝나가던 1980년대 후반부터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개혁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멈춘 1990년대에 보험료를 올리기는 쉽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2004년 보험료율 상한선을 18.3%로 정하는 대신 소득대체율 하한선을 60%에서 50%로 내리는 개혁을 했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란 기본틀로 운영된다. 보장 수준이 일본 연금의 소득대체율 하한선보다 훨씬 떨어진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다시 한번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안이 언급되는데, 일부 시민단체들은 연금의 ‘노후 보장’ 성격을 지키기 위해선 소득대체율을 40%보다 더 깎아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일본도 ‘소득대체율 50%’ 하한선을 지키는 것이 당면 과제다. 고마무라 교수는 “출생률이 더 떨어지고 고령화가 심화되면 50%를 유지할 수 없다는 보고도 나온다”며 “일본도 한국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연금 납부액과 받는 연금액을 동시 올리는 전략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 미셸 몽탐보 캐나다 수석재정추계관실(OCA) 이사는 캐나다 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비결이 ‘국민적 합의’라고 했다. 1966년 CPP(한국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캐나다 연금)가 도입된 뒤 캐나다 노인 빈곤율은 1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1993년 저출생·고령화와 경기 침체 등으로 2015년에 연·기금이 소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개혁이 불가피해졌다.

몽탐보 이사는 캐나다 정부가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연금재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집약한 모든 정보를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대다수의 국민은 미래의 보험료율(납부율)이 올라가 고통 부담이 늘어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CPP를 계속 유지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캐나다는 1997년 연금 납부율(보험료율)을 기존 5.6%에서 9.9%로 올렸다. 현재 납부율은 9.8% 수준이다. 몽탐보 이사는 “건전한 재정 분석과 정치적인 대화, 탄탄한 지배구조야말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적정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세 가지 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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