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23일·햄은 57일간 두고 먹어도 된다

민서영 기자

식약처, 내년 80개 식품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두부 23일·햄은 57일간 두고 먹어도 된다

발효유, 18일에서 32일로 74%나 늘고 빵은 최대 31일까지
우유는 2031년부터 시행…2025년까지 2000개 품목 설정

내년 1월1일부터 우유류를 제외한 식품에 대해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시행에 앞서 일부 식품유형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시했다. 새 소비기한 체계에서 두부는 기존 유통기한 17일보다 36% 늘어난 23일 동안 소비할 수 있고, 햄은 유통기한 38일보다 52% 긴 57일 동안 소비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에 앞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1일 배포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란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냉장보관을 해야 하는 우유류는 2031년부터 시행한다.

공개된 소비기한 참고값을 보면, 두부는 기존 유통기한 17일에서 소비기한 23일로 늘어나고, 햄은 유통기한 38일에서 소비기한 57일로 연장됐다. 발효유의 소비기한은 32일로 유통기한 18일보다 74% 늘어났다. 1개 품목이 포함된 과자는 유통기한 45일에서 소비기한 81일로 80% 늘었고, 4개 품목의 빵은 유통기한 20일에서 소비기한 31일로 53% 늘었다. 어묵의 소비기한은 42일로 유통기한 29일보다 44% 더 길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뒤 정했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식품 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 약 2000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올해는 우선 필요한 50개 식품유형 430여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제공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은 잠정 소비기한 설정이 완료됐다. 나머지 품목은 올해 말까지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완료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안내서는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에는 소비기한 참고값 외에도 영업자가 소비기한 설정 시 필요한 참고값 실험결과, 안전계수 산출값·산정방법, 소비기한 표시제도개요 등이 담겼다.

영업자는 안내서에 제시된 실험 방법·결과를 참고해 제품의 특성에 맞는 품질지표를 선정할 수 있다. 또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별로 산출한 안전계수를 활용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과 유사한 품목의 안전계수를 활용해 소비기한을 설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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