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40개월 만에 ‘엔데믹’으로···내달부터 격리의무 사라진다

민서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발표한 지난 11일 서울역 앞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들고 있다. 조태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발표한 지난 11일 서울역 앞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들고 있다. 조태형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내려가면서 40개월여 만에 사실상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진입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동네 의원·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 이는 코로나19가 ‘비상’ 상황이 아닌 관리 가능한 감염병이 됐음을 의미하는 상징적 조치다.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40개월여만에 코로나19가 엔데믹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6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연합뉴스

6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연합뉴스

6월1일 0시부터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는 없어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1일 0시 이전부터 격리 중이었던 사람도 소급 적용돼 즉각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예를 들어 5월29일 확진된 사람에게는 5월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 의무가 주어진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없어진다. 다만 이런 기관·시설에서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현재 동네 의원과 약국에 적용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남는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으로 필요하면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대면 면회 때 금지됐던 입소자의 취식도 방역수칙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 허용한다.

입국 후 3일차의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권고도 앞으로는 하지 않는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지정병상은 최소화해 유지한다.

위기단계가 하향하며 정부의 방역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심으로 바뀐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표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도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한동안 2급으로 남는다. 4급으로 전환돼 표본감시로 바뀌기 전까지는 확진자 감시 체계도 전수감시를 계속한다. 무료 백신 접종과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격리 지원 같은 지원책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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