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장애통합반 없어지면 어떡하나요”···‘사회서비스원’에 무슨 일이

민서영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소속 보육교사들이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전면 파업 출정 집회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소속 보육교사들이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전면 파업 출정 집회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6살 자녀를 둔 오민주씨(33)는 4년째 ‘든든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다. 발달지연아동인 자녀가 5살이 되던 해 당시 원장은 ‘장애통합보육반’을 개설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다. 장애통합반에선 장애 인식 교육을 받은 교사가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을 함께 돌본다. 오씨는 “공공돌봄의 역할”을 그때 체감했다고 했다.

든든어린이집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6개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이다. 그런데 최근 운영 중단 위기를 맞았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서사원은 자체 혁신안에 든든어린이집 7개의 운영종료 추진안을 포함했다. 송파든든어린이집은 이미 이달부로 위탁 운영이 끝났다.

오씨는 “민간 어린이집이나 일반 국공립 어린이집은 장애통합반이 아예 없거나 TO(정원)가 매우 적어 들어가기가 힘들다”며 “처음에 송파든든어린이집 소식을 들었을 때 막 적응을 끝내고 있던 참이었는데 ‘우리 아이가 다니는 장애통합반이 없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운영 주체가 바뀌며 송파든든어린이집에서 일하던 서사원 소속 보육교사 일부는 퇴사했다. 노동조건은 악화했다. 서사원 산하 종합재가센터도 12개에서 5개로 통폐합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장은 “고용불안과 사기 저하로 올해만 퇴사한 사람이 60명이 넘었다”고 했다. 서사원 소속 보육교사들은 30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소속 보육교사들이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전면 파업 출정 집회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소속 보육교사들이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전면 파업 출정 집회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서사원의 상황은 다른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미래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발간한 ‘2024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내년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예산 중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원 항목(올해 148억34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국비와 지방비로 반반씩 부담하던 운영비를 내년에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 노동자에겐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2019년부터 경북을 제외한 16개 시도에 설립됐다. 사회서비스원 소속의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등이 서사원이 위탁 운영하는 기관에서 공공돌봄을 제공한다.

이주하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보고서에서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고도화라는 이름 아래 사회서비스의 산업화와 시장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상미 중서원장에게 “여야 국감 위원들이 (예산 삭감에 대해) 질의했는데도 적극적으로 예산 살려달라는 말도 안 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없는 중서원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김기남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법상 지방 출연기관이라 지방비로 운영비를 감당하는 게 원칙이라는 기조하에 예산이 삭감됐다”며 “지자체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본보는 10월31일자 <003면> <‘장애통합반 어린이집’ 없애는 서울시, 윤정부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그늘>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제목에 “장애통합반 어린이집 없애는 서울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든든어린이집’이 시 지원금이 끊겨 문 닫을 위기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자치구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구립 ‘든든어린이집’의 수탁자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다른 수탁자로 변경된 것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금이 끊겨 운영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며, 자치구 어린이집 위탁 조건에 따라 장애아 통합보육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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