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안 가고 집에서 받는 의료서비스 확대…이달부터 61개 시·군·구에서

김향미 기자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는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역이 올해 61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총 61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해 이달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2022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1차 시범사업에선 28개 시·군·구(28개 의료기관)가 참여했다. 2차 시범사업에서 참여 지역과 의료기관이 2배 이상 늘었다.

시범사업 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집으로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자원 등도 연계해준다. 의료서비스를 받으려 요양시설(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업이다.

이용자들도 거주 지역에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한다. 2022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78.4%는 재가급여를, 21.6%는 시설급여를 이용한다. 재가급여 이용자의 53.5%는 건강 악화 시에도 살던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희망했다.

건강보험연구원에서 1차 시범사업을 평가한 결과 대리처방률은 32.4%에서 26.5%로 약 18%포인트 줄었고 응급실 방문 회수도 0.4회에서 0.2회로 줄었다. 이용자나 돌봄자(94%), 의사·간호사(76%), 사회복지사(73%) 등 사업 참여자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여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출발했다고 복지부는 평가했다.

2차 시범사업 참여대상은 기존 장기요양 등급 1~4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확대된다. 또 치매 노인 환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요양원 등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 2차 시범사업은 올해 12월31일까지이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지급한다. 이용자는 다른 의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비용 중 일정비율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사업 참여 지역을 올해 100개 시·군·구까지 늘리고 2027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12일부터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다음 달 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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