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김향미 기자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하향 조치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 내용.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하향 조치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 내용.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일부 감염취약시설에 남아 있던 마스크 착용 및 선제검사 의무가 모두 권고로 전환된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간도 인플루엔자(독감)와 유사한 수준으로 줄어든다. 검사비와 치료비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은 종료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회의를 열고 “세계적 추세 및 국내 안정적인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국민들의 일상과 방역의료체계의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다. 정부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후 2020년 1월3일 위기경보 ‘관심’을 발령했다. 곧이어 주의(1월20일) , 경계(1월27일), 심각(2월23일) 단계로 상향했다. 3년여 유행기를 거쳐 지난해 6월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약 4년4개월 만에 다시 ‘관심’ 수준에서 코로나19를 관리하게 됐다.

지난해 8월31일 정부가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방역조치는 대부분 사라졌다. 이번에 일부 남아 있던 방역조치 및 의료지원 정책이 바뀐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다음달 1일부터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된다. 그간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권고로 전환된다. 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들은 선제검사 의무가 남아 있었으나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하향 조치에 따른 의료지원 변경 내용.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하향 조치에 따른 의료지원 변경 내용.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정부는 현재 고위험군 및 의료취약층을 대상으로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무증상자는 지원하지 않고 유증상자만 지원한다.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등은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지원한다. 1회에 6000~9000원 수준이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한해 지원하던 PCR(유전자증폭) 검사비 지원도 건강보험을 통해서만 지원한다. 그동안 무료였지만 앞으로 본인부담비(1만~3만원 예상)가 발생한다.

입원치료비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일부 중증환자에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한다. 무상지원하던 먹는치료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전까지 ‘5만원’ 정액 본인부담(약제비의 5% 수준)을 원칙으로 정했다.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현행과 같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하향에 따른 의료지원(진단검사비 지원) 변경 내용.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하향에 따른 의료지원(진단검사비 지원) 변경 내용.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건당국은 앞으로 코로나19 주간 양성자 감시체계를 종료하며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과 같이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는 코로나19 중수본, 질병관리청 관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운영도 종료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확진자 격리 기준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건강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 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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