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위기의 임산부, 보호출산보다 양육 선택 도와야”

김향미 기자

7월부터 도입되는 ‘보호출산제’

생모 원할 때 ‘가명출산’ 지원

최대한 줄이는 게 우리의 목표

원가정서 키울 수 있도록 최선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23일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제공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23일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제공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올해 7월 도입되는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보다는 양육을 선택할 수 있게끔 충분한 정보와 지원책을 제공하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23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출산제 추진 방향 및 시행 준비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부를 지원하고 생모가 원할 경우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 임신부 대상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전국 16개 지역상담지원기관과 함께 보호출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정 원장은 “16개 지역에서 민간 위탁 방식으로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라며 “중앙기관으로서 보장원은 인력 6명과 예산 12억원을 확보해 매뉴얼 마련이나 지역상담기관 교육 등 준비 작업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뉴얼에 담길 내용과 관련해 정 원장은 “위기 임산부는 가족이나 친구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다”며 “가명 출산 후 한 달까지 상담이 이뤄지는데, 상담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충분한 정보·상담을 제공해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정 원장은 “보호출산의 목표는 보호출산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며 “독일의 ‘신뢰출산’ 사례도 보면 (상담자의) 20~25%가 원가정 양육을 결정한다. 저희 손을 붙잡은 분들 중에서 그 정도 이상은 원가정 양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수원 영아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출생 미신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 법률안이 각각 국회를 통과했다. 둘 다 올 7월 시행된다. 부모 외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출생통보제는 아동·인권단체들이 요구해온 것으로, 도입에 이견이 없었다. 반면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생부모를 알 권리를 제한하고 아동 유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정 원장은 “(상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위기 임산부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자가 장단점을 판단해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혀주면서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아동의 알권리도 보장원이 출생증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생부모와 아동이 동의하면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절충안을 찾은 것이라 본다”고 했다.

국내입양특별법 개정에 따라 전국 민간 입양기관에 흩어져 있는 약 25만건의 입양기록물은 내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맡아 관리한다. 이에 ‘입양기록관’을 설립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 원장은 “긴축 재정을 펴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해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입양기록물 전수조사부터 차근차근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 재정당국과 논의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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