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오원춘(42)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5일 살인 및 사체 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과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했다”며 “우리사회의 근간을 저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의 기미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도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죄책감이나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오원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50분쯤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ㄱ씨(28·여)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