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원춘 ‘인육밀매’위해 살인했을 가능성”

디지털뉴스팀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오원춘(42)에게 사형이 선고된 가운데 법원이 인육밀매를 위해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주목된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5일 살인 및 사체 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신상정보 10년 고지,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과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했다”며 “우리사회의 근간을 저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의 기미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성폭행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불상의 용도로 시신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오원춘 ‘인육밀매’위해 살인했을 가능성”

재판부는 이 같은 근거로 세 가지 의문점을 들었다.

첫번째로 사체를 유기할 목적이라면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데 오원춘은 다른 유사사건보다 2배나 더 걸린 6시간이 소요됐다. 사체 훼손 과정에서 담배를 피우고, 음란물을 시청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건장한 체격의 오원춘이 결박된 여성의 저항에 부딪혀 성폭행에 실패했다는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사체를 일정한 크기와 모양으로 살점을 도려낸 데다 톱이 있었음에도 부엌칼로 시신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점은 피해 여성의 남동생이 지난 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의혹을 제기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당시 유족은 오원춘에 대해 “이대로 사형시킬 게 아니라 풀리지 않은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모두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50분쯤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ㄱ씨(28·여)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Today`s HOT
러시아법 반대 시위 폴란드 대형 쇼핑몰 화재 우크라이나 공습에 일부 붕괴된 아파트 브라질 홍수로 떠다니는 가스 실린더
골란고원에서 훈련하는 이스라엘 예비군들 이스라엘 건국 76주년 기념행사
영양실조에 걸리는 아이티 아이들 멕시코-미국 국경에서 관측된 오로라
축하하는 북마케도니아 우파 야당 지지자들 이스라엘공관 앞 친팔시위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 올림픽 성화 도착에 환호하는 군중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