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손정민씨 사건, ‘변사 사건 심의위’로 가나···경찰 “검토 중”

김서영 기자

경찰이 한강에서 음주 후 숨진 고 손정민씨 사건에 대해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를 열지 검토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학생 변사 사건 관련해 ‘변사 사건 처리 규칙’에 따라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는 사망 경위가 불분명한 변사 사건에 대해 보강수사를 할지 수사를 종결할지 심사하는 기구다. 경찰청 훈령으로 제정된 변사 사건 처리 규칙은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변사 사건,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변사 사건, 그 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변사 사건에 대해 변사 사건 심의워윈회를 꾸리도록 한다. 심의위원회는 경찰 인사로 꾸려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4명 이하의 내부 위원과 법의학자 등 전문성을 갖춘 1명 이상 2명 이하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구조다.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후 3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각각 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처리 규칙상 ‘변사’란 ‘자연사 외의 사망으로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을 뜻한다.

고 손정민씨 사건이 두 달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경찰이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고 손정민씨 사망에서 별다른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는 변사 사건 처리의 객관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19년부터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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